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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- 운임 및 요금 신고 및 변경
    택시에 대한 모든 내용/양재호의 택시운전 자격시험 2025. 5. 16. 02:23

     

    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- 운임 및 요금 신고 및 변경

     

    🚌 1️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 정의

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는 운임 및 요금에 대한 규정과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.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.

     

    🚌 2️⃣ 운임 및 요금의 기준과 설정

    • 운임의 정의: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불해야 하는 기본 비용
    • 요금의 정의: 운임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서비스 요금 (예: 짐 운반, 예약비 등)
    • 설정 기준: 정부에서 정한 공공요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정한다.

     

    🚌 3️⃣ 운임 및 요금의 변경 절차

    • 운임 또는 요금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.
    • 변경 신고 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으며, 승인되지 않은 요금 변경은 불법 영업으로 간주된다.
    • 신고된 내용은 최소 7일 전에 공지하여 승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     

    🚌 4️⃣ 불이행 시의 법적 제재

    • 미신고 영업: 승인 없이 요금을 변경한 경우,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    • 허위 신고: 신고 내용과 실제 운임이 다른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.
    • 승객 권리 보호: 부당 요금 징수 시, 승객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련 민원은 시·도지사가 직접 조사한다.

     

    🔎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투명한 운영, 신뢰를 만들다

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는 단순히 운임을 결정하는 법 조항이 아닌, 승객의 권리 보호사업자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. 법을 준수하며 승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지속 가능한 운영의 핵심이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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