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🚖 양재호의 택시운전 자격시험 - 도로교통법 개념 정리택시에 대한 모든 내용/양재호의 택시운전 자격시험 2025. 5. 15. 18:43
📌 도로교통법 제73조 (교통안전교육의 실시 등)
1. 교통안전교육의 의무화:
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- 가.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
- 나.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
- 다. 특정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람
- 라.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
- 마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2. 교육 내용:
교통안전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.-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
- 안전운전의 기본 이론
- 사고 예방을 위한 주행 방법
- 운전자의 심리 상태에 따른 운전 습관 개선
3. 교육 이수의 확인:
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며, 이를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4. 벌칙:
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, 일정한 벌금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.
📌 도로교통법 제148조 (벌칙)
1. 음주운전 관련 벌칙: -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% 이상인 경우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
- 음주 측정 거부 시: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
2. 무면허 운전 관련 벌칙: - 무면허 운전 적발 시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
3. 사고 후 미조치 관련 벌칙: -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
4. 과속 및 신호 위반 관련 벌칙: - 시속 100km 이상 과속 시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
-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
5. 벌칙의 가중처벌: - 동일한 위반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, 처벌 수위가 2배 이상 강화될 수 있음.
6. 면허 정지 및 취소: - 벌칙에 따른 판결 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,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필수 조건이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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