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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- 음주운전 처벌 및 규정택시에 대한 모든 내용/양재호의 택시운전 자격시험 2025. 5. 15. 18:29
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- 음주운전 처벌 및 규정
🚦 1️⃣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정의
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.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며,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. 특히,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, 운전자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. 🚦 2️⃣ 음주운전의 기준
- 0.03% 이상 ~ 0.08% 미만: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
- 0.08% 이상 ~ 0.20% 미만: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
- 0.20% 이상: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
📌 측정 불응 시
: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,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.🚦 4️⃣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
-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이 가중되며, 특히 3회 이상이면 면허가 영구 취소될 수 있다.
- 법원에서는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참여와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도 한다.
🚦 5️⃣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
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, 음주운전 적발자들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. 이는 재범 방지와 운전자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며, 교육 이수 후에만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. 🔎 도로 위의 생명, 음주운전이 앗아갈 수 있다
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. 도로 위의 수많은 생명들을 위협하며, 한 가정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다.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,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다. 절대로 운전대와 술잔이 함께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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